한국은 최근 들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은퇴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단순히 연령 제한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정년 제도와 시사점을 알아보고 한국의 정년제도에 도입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의 정년 제도 개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년(70세)을 유지하는 나라로, 정년 연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선택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 처음에는 1994년, 기존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법적 정년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 2006년에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기업들이 65세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도입했고, 65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2021년에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대하여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서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일본 인구의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73%, 65~69세 취업률은 50.8%에 달할 도로, 많은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8138)
특히, 일본에서는 청년 실업보다 노인 실업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를 정도로, 고령 노동력의 활용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퇴직 연령을 늦추고 고령층의 경험과 숙련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년 연장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일본 기업들의 정년 연장 방식
일본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자체적인 인사 정책과 경영 상황에 맞춰 계속 고용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2022년)에 따르면 기업들의 계속 고용방식은 인건비 부담이 적은 퇴직 후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제 69.2%가 가장 많고, 정년 연장 26.9%, 정년 폐지 3.9% 순입니다.
☐ 계속 고용제
일본 기업의 대다수(69.2%)는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을 맞은 직원이 완전히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직원의 경력을 활용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년을 맞은 근로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점차 은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일본기업의 약 26.9%는 정년 연장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60세였던 정년을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직원들이 기존과 동일한 고용 형태로 더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년 연장은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절충방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정년 폐지
아주 일부이지만 일본 기업 중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기업(3.9%)도 있습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능력과 업무 성과에 따라 계속 고용을 유지합니다. 이 방식은 기업이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정년 정책 덕분에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기업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 일본 정년제도의 특징
일본의 정년 정책은 정부가 직접 기업의 임금 체계나 고용 형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상태와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방식과 처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책적 고려입니다. 가령, 고령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직원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재고용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계속 고용제를 활용하여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다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 덕분에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도를 활용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역량과 희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 : 초고령화 사회, 한국에도 정년 연장 가능할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정년제도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춰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정년 연장 제도를 참고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고령 근로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년 제도를 한국도 마련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