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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아빠 보너스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부모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이 제도의 특징은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보통 아이를 둔 부모 중 아빠들이 두 번째로 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개편되었는데요.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만 휴직하고 남은 기간을 사용하려는 부모들이 오히려 급여를 적게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첫 3개월 이후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졌어요!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완전히 동일하게 인상되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아빠 보너스제'로 혜택을 봤던 분들 중에서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부터는 소급 적용되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D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예를 들어,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을 쉬었다가 2025년부터 나머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개정 전보다 총 720만 원이나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5년 최신 정보)
'아빠 보너스제' 이후에도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의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계속 발전하는 중입니다. 2025년에 생긴 중요한 변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육아휴직 기간 대폭 확대:
- 이제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한 자녀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과거 특정 조건(한 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등)에서만 1년 6개월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모든 부모에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 2회에서 증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 사후지급금 제도 전면 폐지:
- 이 내용이 어쩌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이제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의 100%를 매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25%의 사후지급금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 만약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더욱 알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급여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 중이랍니다. 예를 들어, 첫 달에는 월 최대 250만 원, 여섯째 달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의 초기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3. 육아휴직 신청, 이렇게 하세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신청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급여 신청 조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아야 함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이전 실업급여 수령 시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절차:
- 회사에 신청: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습니다.
- 서류 준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등
- 고용센터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최신 정보들을 잘 확인하셔서 육아휴직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더 유연하고 행복한 육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