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물가가 너무 올라서 과일, 채소 등을 사 먹는 게 겁이 납니다. 경기가 안좋다 보니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어려운 시절을 슬기롭게 잘 넘기는 데 필요한 알뜰 정보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이 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게 생활비인데요. 잘 몰라서 못 타 먹는 사람들이 많은 '부양가족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제도의 개념 및 도입 배경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도입된 이후, 2024년 기준 약 246만8349명이 수급 중이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안정 문제로 향후 제도 개선이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 수급 연령과 자격, 지급 금액
1) 수급 연령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건과 동일하지만,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늘어나면서 65세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2) 수급 자격
-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된 배우자의 경우 부양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 : 19세 미만 자녀가 해당되구요. 19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수급대상입니다. 양자나 배우자가 이전 혼인으로 얻는 자녀, 즉 계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가출이나 실종으로 부양관계에 있지 않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 :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이라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부모의 경우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계부모는 제외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 계자녀나 부모(계부모)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양자 포함)은 주소가 달라도 연금수급권자가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며, 계자녀와 부모님은 연금수급권자가 부양을 하더라도 같은 주소, 같은 세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수당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 금액
- 지급 금액: 가족연금은 연금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가족연금 지급금액은 매년 전년 대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변동됩니다.
- 예시) 2025년 가족연금 예시 : 배우자 약 월 2만 5020원(연 30만 330원), 부모·자녀 약 월 1만 6680원(연 20만 160원)
4)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서류: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이 외에 부양관계를 나타내는 증빙서류 준비하여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신청은 가까운 전국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전화번호1355(유료, 평일 09시~18시)
해외이용 : +82-63-713-6900(유료, 평일 09시~18시),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3. 제도 현황 및 향후 전망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이며, 이때부터 같이 도입된게 부양가족연금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246만8349246만 8349명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매월 지급받는 연금 액수와 관련이 없으며, 가구 소득과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가족연금을 점차 없애려는 쪽으로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것에 대비해 부양가족연금을 없애는 대신 이 예산을 저소득 가입자 지원이나 임의가입(전업주부 가입 등) 확대, 출산기간이나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가족연금을 없애려고 한다네요.
가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