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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지원금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은 청년들의 신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그들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제 결혼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마련된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쌍당 100만 원의 현금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신청 자격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청년 신호부부 결혼지원금 홍보 안내를 찾으실 수 있고요. 아래 화면에서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중 선정자에게 1회 현금 100만 원 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 자격(모두 충족해야 함)
- 혼인신고일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은 지급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 단,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자 중 최근 5년 간의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선정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120 경기도콜센터(031-120)
요약정리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650쌍 |
지원금액 | 1쌍당 100만 원 현금(1회) |
신청기간 | 2025.8.1 ~ 8.29 |
지급시기 | 2025년 11월 중 |
주요요건 | ① 2025.1.1 이후 혼인신고 ②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③ 1985.1.1~2006.12.31 출생 ④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
선정기준 | 최근 5년 경기도 거주기간, 2024년 소득 수준 종합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 신청접수 화면 바로가기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20 |
문의 | 경기민원24, 120경기도콜센터(031-120) |
결혼 준비에 이것저것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들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을 그려야 할 타이밍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경기도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잘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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